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 이모 씨(검은색 모자 쓴 이)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아들 이모 씨의 음주운전 관련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사건과 별도로 이씨는 3명의 여성과 각각 성관계한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SNS에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추가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최근 이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