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아내의 손발을 묶고 때린 혐의(폭행)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41)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 4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빌라에서 카자흐스탄 국적 아내(34)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는 얼굴 등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아내가 술에 취해 귀가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