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제주시 월평동의 한 주택에서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어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50)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제주시 월평동의 한 주택에서 A(58)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임씨는 같은 주소지 내 1층 건물 두 곳에서 A씨와 각각 거주했었다.
경찰은 얼굴과 목 등을 여러 차례 찔린 상태로 숨진 A씨를 발견한 가족의 신고를 받고 그날 오후 제주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중인 임씨를 긴급체포했다.
임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자 정당방위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씨가 저지른 범죄의 잔혹성이 매우 중하다며 원심이 심신미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데다 피고인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임씨는 항소가 기각되자 "판사 죽이겠다", "동부경찰서 XXX" 등의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