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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치 월세 1600만원 '돈가방' 도둑맞았다 하루 만에 찾은 사연

사건/사고

    석달치 월세 1600만원 '돈가방' 도둑맞았다 하루 만에 찾은 사연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영업 못해
    지인에게 빌려 겨우 마련한 월세 도둑 '망연자실'
    경찰 발빠른 대처로 하루 만에 검거

    (그래픽=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밀린 수개월치 월세를 도둑 맞은 자영업자가 경찰의 도움으로 하루 만에 무사히 돈을 되찾았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에서 보드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자영업자 A씨는 지난 11일 오후 현금 1600만원이 든 손가방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 감염 위험이 다소 줄어들어 최근 다시 문을 열자마자 봉변을 당한 것이다.

    가방에는 그동안 장사를 하지 못해 밀렸던 최근 석 달치 월세가 들어있었다. A씨는 지인을 찾아가 1천만원을 빌리는 등 어렵게 마련한 돈을 잃어버린 후 망연자실한 상태로 112에 신고했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절도범을 특정했다. 이후 절도범이 탄 차량을 찾아 내 추적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5시간 만인 12일 낮, A씨 가게로부터 약 25㎞가 떨어진 인천 부평의 한 아파트에서 절도범을 붙잡았다.

    A씨 가방을 훔친 사람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32살 B씨였다. B씨가 훔친 A씨의 손가방은 시가 100만원 상당의 명품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명품 클러치백이 탐이 나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가방에는 현금 1600만원을 포함해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피해자 A씨는 "코로나로 인해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도둑질을 당했다. 내게는 정말 크고 소중한 돈이었다"며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범인을 찾아 돈을 돌려준 경찰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로부터 되찾은 가방과 현금을 A씨에게 곧바로 돌려주는 한편, B(32)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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