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5개 시범 동에서 운영돼 온 ‘주민자치회’를 올해 14개 모든 동으로 확대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지난 17일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직원 대상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을 위한 직원 교육’을 하고 있다. (사진=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가 관내 5개 동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주민자치회를 올해 14개 전체 동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2018년 천연동, 연희동, 홍제1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 등 5개 동에 이어 올해 확대 시행하면서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 사무공간 조성과 동 자치지원관 배치를 마쳤다.
구는 8월부터 △위원 모집과 공개추첨 △주민자치학교 운영 △임원진과 간사 선출 등을 차례로 추진해 12월에는 발대식과 함께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는 자치 기구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행정 자문기능에 그쳤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확대된 권한을 갖는다.
주민자치회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8월에 시작될 위원 모집에 응모하고 6시간의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 이수 인원이 모집 정원을 초과하면 공개 추첨을 통해 위원이 정해진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기존 5개 시범 동의 주민들도 2기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예정이어서 지원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7일 원활한 주민자치회 구성 준비를 위해 14개 동 동장과 자치지원관들이 모여 시범 동의 경험을 나누고 자치회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주민자치회 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도 9개 확대 동을 대상으로 열린다.
문석진 구청장은 "공동체 의식과 민주적 참여를 바탕으로 구성될 주민자치회에 많은 구민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풀뿌리 자치분권을 실현할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데 구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