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 재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0일 0시부터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은 28일 "환자 발생 추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대규모 유행의 초입이라는 신호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고,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한 지 10여 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한 시점이 다가왔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예정됐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고 코로나19 전파에 가장 취약한 위험집단과 시설을 선정해 30일 0시부터 다음달 6일 24시까지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먼저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포장을 할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또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달 5시까지 매장 내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지고,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아울러 모든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관리, 테이블 간 거리 유지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교적 침방울 배출이 많고 체류시간이 긴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여기에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300인 이상 대형 학원에만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졌지만 모레부터는 수도권 모든 학원에서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다.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동일 시간대 9명 이하의 학생을 가르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만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 시설이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이 해당 조치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다시 금지되며,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도 휴원이 권고된다.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는 시설은 음식점·제과점 38만여 곳, 학원 6만 3천여 곳, 체육시설 2만 8천여곳 등 47만여 곳에 달한다.
지난 25일 오후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하거나 임대, 임시휴업 매장이 많아진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박능후 1차장은 "국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큰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의 수도권 상황은 그만큼 엄중해 앞으로 8일간 정부는 방역에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진정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민생과 일상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향후 8일간 모든 역량을 집중해 3단계 격상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8일간의 기간 동안 국민들이 호응해 방역효과가 나타난다면 3단계로 격상되지 않을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기간은 3단계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3단계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이기에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 사태가 안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