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초등학생을 상대로 극악무도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 윤화섭 안산시장이 "조두순이 피해자 근처에 사는 것 자체가 공포"라며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화섭 시장은 15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방범용 CCTV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도 '조두순이 오면 안산을 떠나겠다', '조두순 집이 어디냐' 등 민원전화만 3600통 정도가 들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윤 시장은 "조두순 관련 SNS 게시글에는 1200여건이 달렸고 안산소식이라는 페이스북에는 시민들이 불안해 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글이 3800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조두순 출소 후 '1대1 감독'을 붙이겠다는 법무부 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사후 관리 방안으로 특정 출소자를 일정기간 별도 시설에서 관리하는 '보호수용법'의 조속한 입법을 제안했다.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과 같이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피해자와 가족, 시민이 느끼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최소한 11월까지 법이 만들어져야 적용이 가능한 만큼, 여야가 합심해 보호수용법을 빨리 제정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보호수용법 시행에 따른 과잉처벌,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선 선진국 사례를 들어 선을 그었다.
윤화섭 안산시장(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윤 시장은 "독일은 성폭력 범죄 이상의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치료를 받도록 돼 있다"며 "미국에서도 정신이상이나 인격장애에 따른 폭력적 성범죄자로 판명되면 형기를 마치거나, 가석방한 뒤 민간 시설에 강제로 수용해 치료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두순의 심리치료 결과 성적 이탈성이 큰 데다 소아성애 평가에서도 불안정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자발찌를 채워도 성범죄 재발은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14일 윤 시장은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다. 보호수용법은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3회 이상) 또는 살인범죄(2회 이상)를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를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며, 오는 12월 13일 출소해 자신의 거주지이자 가족이 살고있는 안산으로 돌아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