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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난동 부린 日요미우리신문 기자 재판행



사건/사고

    경찰관에 난동 부린 日요미우리신문 기자 재판행

    일본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 소속 기자 기소
    경찰에 침 뱉고 가슴 때리는 등 행패 부린 혐의

    (그래픽=고경민 기자)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의 일본인 기자가 술에 취해 경찰에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 소속 남성기자 A(34)씨를 지난 8월 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기자를 지난 9월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4일 새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경찰에게 침을 뱉고 가슴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A씨에게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지면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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