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해당 재판과 관련없음. (사진=자료사진)
여성 미용사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협박하는 전단지를 미용실에 수차례 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미용사 B(27·여)씨를 보고 음란행위를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 20여 장을 이곳에 수차례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고, B씨는 이같은 협박으로 인해 공포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안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