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임실군의 한 길가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의붓아들 B(사망 당시 20)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근처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2018년 7월 B씨가 수령액이 4억원에 달하는 생명보험에 가입된 점 등에 비춰 보험금을 노린 범행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A씨의 차에 탑승하는 B씨의 모습, 이들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를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