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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김경수, 2심도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은 무죄

법조

    '댓글조작' 김경수, 2심도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은 무죄

    댓글조작 징역 2년 선고…선거법 위반은 무죄
    1심처럼 2심도 "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참관했다" 결론
    법정구속은 피해…法 "공직자인 점 등 고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드루킹(본명 김동원) 일당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지사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김지사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달리 김 지사가 공직을 맡고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법정구속은 명령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한 불법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특검은 또한, 김 지사가 이러한 댓글조작 범행에 대한 대가로 김씨 측근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적용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의 범행에 공모했다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재판 내내 쟁점이 된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고 사실상 킹크랩 개발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씨의) 옥중노트에 기록한 시연 관련 드러난 객관적 자료들 모두가 예외 없이 2016년 11월 9일을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 주장과 달리 김씨 일당 사무실을 방문한 당일 시연회에 참관했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 논리는 선거 운동과 관련해 그 무렵한 행위들은 모두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정구속 위기를 피한 김 지사는 선고 후 특별한 표정 변화 없이 옆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법정에서 자리를 떠났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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