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동부지검은 지난 9월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서씨 부대 지역대장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런 처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면서 반발했다.
서울고검은 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뒤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