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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리모컨 때문에…같은 병실 환자 폭행치사 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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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리모컨 때문에…같은 병실 환자 폭행치사 60대 징역 3년

    • 2020-11-10 17:15
    (그래픽=고경민 기자)

     

    TV 리모컨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9시 10분께 부산 동래구 한 병원 병실에서 같은 호실에 입원해 있던 B(61)씨가 TV 리모컨을 함부로 사용하고 다른 병실에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B씨 옆구리를 발로 수차례 차고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B씨는 이 폭행으로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다음 날 오후 급성 출혈(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허망하게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도 심각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의 만성 올코올 중독 상태가 사망에 일부나마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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