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양경찰서 청사. (사진=목포 해양경찰서 제공)
유흥업소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외국인 선원들이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선원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1년 동안 전남 목포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흥업소 직원인 베트남 국적 B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1년여 전부터 해당 업소에서 일하며 합성마약 등을 구매한 뒤 총 7회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베트남 국적 선원들에게 합성대마는 1개비(0.5g) 당 3~4만 원에, 엑스터시는 1정당 9~1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압수수색을 벌여 합성대마 7g과 엑스터시 11정을 압수했다. 이밖에 유흥업소에 있던 베트남인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해 이들 중 2명에게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이 투약한 투약한 신종 합성마약은 흡연용 환각제로, 일반 대마초보다 5배 이상의 환각효과가 나타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지난 4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목포 소재 유흥주점에서 베트남 선원들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이 SNS을 통해 마약류를 쉽게 구입하는 것으로 볼 때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 상위 판매자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