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곗돈을 받지 못한 것에 격분해 내연녀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8일 밤 8시쯤, 기장군 장안읍 A씨(55.여)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침입해 라이터로 소파에 불을 붙여 건물 1,2층을 모두 태워 천 3백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A씨의 소개로 천 8백만원 상당의 곗돈을 부어왔는데, 갑자기 계주가 달아나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