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산경찰청 간부가 파면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를 파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6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 경위는 지난 2018년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에게 수사상황 등을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 경위는 지인으로부터 "친구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스팸 메시지를 발송하는 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A 경위는 수사를 맡은 일선 경찰서를 통해 수사 진행 방향과 대응 방법 등을 알아내 전달했고, 이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경찰은 A 경위가 경찰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징계가 과하다며 소청심사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