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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에 딸 잃은 대만인 청원에 靑 "운전자 구속, 강력 처벌"



대통령실

    음주차량에 딸 잃은 대만인 청원에 靑 "운전자 구속, 강력 처벌"

    "윤창호법 적용받아 운전자 중형 내려질 것, 음주운전 근절될 때까지 노력"

    (그래픽=고경민 기자)

     

    지난달 한국에서 음주운전자에 의해 딸을 잃은 대만인이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22만명 이상이 참여하자 청와대가 7일 답변에 나섰다.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번 청원을 게시한지 열흘이 되지 않은 짧은 시일 안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해 주시며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다"며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갑작스럽게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찰은 해당 사건을 면밀하게 수사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해 11월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며 "피해자 유족 측에 세 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고, 대만 대표부에도 수사 결과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송 차장은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2018년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운전자의 처벌 수준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그러면서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를 방조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고, 위험운전치사죄 등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병을 구속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차장은 "이번 사건도 윤창호법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며, 피해자 부모님에게 운전자를 구속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드렸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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