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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현장서 도주한 경찰관 음주 사실 '인정'…경찰 CCTV 분석 중



광주

    음주단속 현장서 도주한 경찰관 음주 사실 '인정'…경찰 CCTV 분석 중

    경찰, 음식점 CCTV 확보했지만 화질 상태 나빠 분석 의뢰
    위드마크 공식 통해 혈중알코올 농도 적용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부분은 처벌 어려울 듯

    (사진=자료사진)

     

    음주단속 현장에서 차를 버리고 도주했던 경찰관이 뒤늦게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했다가 자진 출석한 A 경위가 음주 사실을 인정했고 A 경위가 술을 마셨던 음식점의 CCTV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7일 밤 10시 30분쯤 광주 북구 양산동 OB맥주 광주공장 인근 도로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달아났다.

    이후 A 경위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8일 오전 8시 30분쯤 광주 북부경찰서로 자진 출석했다.

    애초 음주사실을 부인했던 A 경위는 이날 음식점 영수증을 제출하고 음주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A 경위가 도주한 정황 등을 근거로 음주 의심자로 보고 행적 조사에 착수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경찰은 A 경위가 방문한 음식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하지만 화질이 나빠 영상만으로는 A 경위의 음주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외부업체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이 끝나는 대로 A 경위가 마신 술의 양을 파악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신체조건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위드마크 적용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추정치가 음주운전 처벌 최소 기준치인 0.03% 이상이 나오면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부분은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음주단속 경찰관이 음주 측정 개시를 3차례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하면서 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 북부경찰서는 해당 경찰서 소속인 A 경위에 대한 기본 조사를 마친 뒤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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