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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훼손에 불' 살해당한 동거녀…60대 "기억 안나" 영장

경남

    '시신 훼손에 불' 살해당한 동거녀…60대 "기억 안나" 영장

    고속도로 지하 배수통로서 불탄 시신 일부 발견
    훼손 시신 A씨와 2년 전부터 같이 살던 동거녀 확인
    경찰, A씨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 신청

    사건 현장. (사진=이형탁 기자)

     

    경남 양산의 쓰레기 더미에서 잔혹하게 훼손돼 불에 탄 채로 발견된 여성의 시신 일부가 추가로 발견됐다. 이 여성은 살해당한 뒤 시신이 잔혹하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동거남은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양산경찰서는 10일 이 여성의 동거남인 A(60)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 30분쯤 양산시 재개발지역 폐교회 내 쓰레기더미에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된 시신은 A씨와 2년 전부터 같이 살던 60대 여성 B씨인 것으로 국과수 감정 결과 확인됐다. 경찰이 A씨의 주거지에서 혈흔 등 범행 흔적 일부를 발견해 국과수에 의뢰한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또, A씨의 지난 7일 행적을 추적한 결과 주거지에서 약 800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통로에서 불에 그을린 B씨의 사체 일부가 발견했다. 검은 봉지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A씨가 B씨를 살해한 시점은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생활반응(생존 시 외력에 의한 상처)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살해당한 뒤 사후에 시신이 잔혹하게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훼손한 시신을 지하통로나 폐건물 쓰레기 더미 등에 유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찾지 못한 시신 일부가 더 있다.

    앞서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과 탐문, 그리고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고 지난 8일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A씨는 "기억이 안 난다" 등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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