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IRON)(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힙합 경연프로그램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래퍼 아이언(28·본명 정헌철)에 대해 함께 사는 남성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저녁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룸메이트인 10대 남성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리치며 구타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 아이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아이언으로부터 음악을 배워온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 측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전날 오후 7시 40분쯤 아이언을 현장에서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 관계자는 "체포 후 오늘 오전에 피의자 조사가 진행됐다"며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 2017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지난 2018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또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6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