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는 공무직 공무원들이 단속에 걸린 지인들의 과태료를 면하게 해주기 위해 임의로 단속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 11월 17일 광주 서구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와 관련해 비위 사실을 포착, 감사에 나섰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의 불법 주정차 단속 자료 전체를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서구청 공무직 공무원 6명이 228대의 차량 단속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공무직 공무원 6명은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면서 가족과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엔 서구의회 의원 등 정치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구청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들에게 부여된 전자시스템 접근 권한을 배제하고 공무원 1명으로 일원화했다.
서구청은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사 결과를 전달받는 대로 징계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