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고경민 기자)
나란히 영업하는 옆 식당 출입구 앞에 물건을 쌓아 통행을 방해한 아들과 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업무방해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어머니인 업주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횟집과 나란히 있는 C씨 횟집 뒤쪽 출입구 앞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인 세탁기, 냉장고, 바구니 등을 쌓아 손님들 통행을 곤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가 이전에 함께 사용하던 해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출입구로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로 인해 원래 2명 이상이 함께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한 사람만 지날 수 있는 너비가 됐고, 특히 여러 손님이 함께 오는 경우 불편이 초래됐다"며 "피해자 횟집의 접근성 내지 이용 편의성을 실제로 저해하는 행위로서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