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원사업 대상을 심사할 때 성평등 조치를 강화한다.
20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내년도 사업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는 지원사업 심사에 성평등 지수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영진위가 지원하는 △시나리오 공모전 △한국 영화 기획개발 △시나리오 영화화 연구 △독립예술영화 제작 사업 등에서 여성이 감독·프로듀서·작가로 참여하거나 여성 주연작에는 가산점 1~3점, 최대 5점을 준다.
이를 두고 영진위는 "한국 영화산업 핵심 창작 인력에서 과소 대표된 여성 인력과 여성 주도 서사 비율을 늘려 성별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다양성을 확보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입해 참신성과 창조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영화제작 현상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성범죄·성희롱 예방서약서와 관련 예방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