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변호사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한 법무부의 공고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진자나 감염 위험이 높은 수험생이라도 오는 5일부터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제10회 변호사 시험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응시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4일 일부 인용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자는 변호사 시험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고했다.
또 자가 격리자는 1월 3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에 시험 응시를 사전에 신청해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응시자들은 지난달 29일 법무부의 공고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헌재는 "자가 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기간을 제한한 부분, 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부분,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해 응시를 제한한 부분의 효력을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이 차단된 격리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게 가능함에도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일부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 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가 격리자는 기존에도 시기와 무관하게 이미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일 시험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며 "현재까지 응시자 중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