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종합포털, 오픈마켓, 가격비교사이트, O2O, 앱마켓 등 새로운 플랫폼에서 순수검색결과와 검색광고의 구분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제공
소비자들은 새로운 플랫폼에서 순수검색결과와 검색광고의 구분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검색광고 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1152명을 대상으로 종합포털, 오픈마켓, 가격비교사이트, O2O, 앱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광고에 대한 소비자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소비자의 37.4%정도가 앱마켓에서 순수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할 수 없다고 응답하는 등 새로운 플랫폼 유형에서 순수검색결과와 검색광고의 구분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희미한 색상·그림 표기·모호한 표현 등 소극적으로 광고라는 정보를 표시하는 경우 "광고"임을 직접적으로 표기한 경우에 비해 광고인식률이 30% 내외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고상품을 사이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응답자의 35.8%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은 현재 검색광고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고 표기형태, 글자크기 등 보다 명확한 표시형태를 위한 가이드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광고표시 방식에 대해서는 한글표기(80.8%), 본문보다 큰 글자크기(54.3%), 대조색(76.4%), 상품명 앞 표시(40.9%) 등 분명한 표시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와관련해 상대적으로 검색광고 여부에 대해 소비자들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앱마켓·O2O 분야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