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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몇층이에요?" "중개소부터 오세요"…68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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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몇층이에요?" "중개소부터 오세요"…681건 적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이한형 기자

     

    #1. 유튜브를 통해 아파트 구조를 보면서 매매를 계획하던 A씨는 해당 매물의 층수, 방향, 주차 가능 대수 등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중개사무소는 A씨에게 전화상으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직접 방문을 유도하기만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지난해 10월 21일부터 72일간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이렇게 신고된 A씨 사례를 포함한 위반 의심 사례 68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 사례에서 중개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시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면적·가격 등을 명시하고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 승인일, 방향, 방과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 등을 추가로 보여야 한다는 명시 의무사항을 어긴 것이다.

    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는 중개물이 없는 허위광고나 가격·면적·평면도·사진 등을 거짓 또는 과장해 광고하거나 입지와 생활 여건 등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를 은폐·축소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해 8월 온라인 중개매물의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뒤 두 번째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진행됐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 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실제 위반이 의심 사례 681건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명시 의무 위반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 주체 위반 22건 등으로, 정상 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은 제외된 수치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2건으로, 지난 모니터링 기간(지난해 8월 21일~10월 20일)에서 일평균 약 50건이 신고된 것에 비해 36% 감소했다. 1차 모니터링 기간 전체 접수 건수는 2997건이었다.

    특히,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 중개매물 소재지와 면적 등을 알려야 하는 명시 의무 위반이 이전 모니터링 당시보다 크게 감소(79.1%→60.4%)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SNS로도 확대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 역시 자율시정 노력을 계속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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