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서울 외국인 근로자·고용주 코로나19 미검사시 과태료

보건/의료

    서울 외국인 근로자·고용주 코로나19 미검사시 과태료

    17일부터 검사 받아야…미이행시 과태료 처분
    경기도 사업장은 음성 나온 외국인만 채용 가능
    "외국인 대상 차별 아냐…종교시설도 마찬가지"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역 광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 시민들과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검사를 받으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서울 내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는 오는 17일부터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감염위험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는 가까운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중대본 측은 진단검사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하루 3600건까지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까지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 소재 사업장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시 사전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 사업주는 진단검사(PCR)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외국인 근로자만 신규 채용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화성종합경기타운 주차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검사를 받으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중대본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사업장 방역관리 특별점검 결과 사업장 내 공용공간의 방역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방역 지도·점검 및 환경검사 등 방역관리 특별점검을 오는 26일까지 실시중이다.

    현재까지 외국인 5인 이상 고용 기숙사 보유 제조업체 1만 1918개소 중 8107개소를 점검했다. 이 중 방역 취약사업장 310개소는 지자체에 통보해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충청권 소재 외국인 1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 1646개소 중 1586개소에 대하여 환경검체를 채취했다. 검사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방역점검 결과 주로 구내식당, 기숙사 등 공용공간의 방역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장의 경우 구내식당 가림막 미설치, 공용공간 내 음식섭취, 작업 중 마스크 미착용 등이 지적됐다. 기숙사에서는 침대간 거리가 1m 이내였고, 호실간 이동 제한을 하지 않거나 공용공간 내 음식섭취를 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방역수칙 미흡으로 지자체에 통보된 사업장의 경우 87.2%가 기숙사 내 방역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등이 방역이 미흡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에 통보된 사업장을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해 PCR 검사 실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 소재한 외국인 5인 미만 고용·기숙사 보유 제조업체 2만 4615개소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섬유제품제조업 1362개소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현장방문 점검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 고용사업장 4천 개 업소를 오는 26일까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법무부 자체 점검대상 2천 개소 중 1061개소를 점검했고 취약사업장 33개소는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방역수칙 미준수 624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한편 이같은 외국인 근로자 대상 방역조치가 차별적 조치로 여겨질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에는 "특정한 집단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검토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해당 질문에 대해 "지난 한 달간 경기도 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경로를 보여왔다"며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이들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이동하면서 집단감염이 전개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의 위험도를 고려해서 적용되는 조치이며 특정한 분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종교시설 쪽 감염이 한창 가파랐을 때는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기숙형 학원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