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광주시는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올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와 질환의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자·타해 위험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들의 최적기 치료를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는 발병 후 5년 이내의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조기 치료를 제공하고, 외래치료 지원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외래치료 지원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지원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기존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에 대한 대상 질환도 기존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F20-F29)에서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까지 확대한다.
지원기간은 연중이며,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