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SK 사옥 모습. 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번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에 대한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에서 배터리 분리막 등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 측은 지난 2019년 9월 SK 측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자사의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LG 측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ITC는 세부적으로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에 대해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ITC는 판단했다.
당초 ITC의 예비판결은 우리시간으로 오는 2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결론이 일정보다 이틀 앞당겨져 나왔다.
SK이노베이션이 이번 특허 침해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함에 따라 두 회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LG에너지솔루션으로선 이번 특허 침해 소송까지 승리할 경우 배터리 소송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갈 계획이었다.
오는 7월 SK 측이 LG 측에 제기한 1건의 특허침해 소송이 더 남아있는 것도 변수다. 이 소송에서 다시 SK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간의 상황에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때문에 협상은 장기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