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벌레가 들끓을 정도로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만 장기간 방치한 4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어머니로서 피해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방 출장을 핑계로 집에 방치했다"며 "집 화장실, 현관, 발코니 등지에 각종 쓰레기와 오물이 방치돼 있었고 냉장고에 배달음식 포장용기와 함께 뒤섞여 있던 죽은 벌레는 그동안의 생활을 짐작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인 둘째는 5살이 됐는데도 성장 지연과 장애로 일어서서 걷지 못했고 분유 외 음식은 잘 먹지도 못하는 상태였다"며 "피고인은 이를 잘 알면서도 막연하게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무관심으로 양육과 치료를 등한시했고 무료 예방접종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첫째도 온라인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보내준 편의점 기프티콘으로 끼니를 때우고 동생까지 돌봐야 했다"며 "이웃의 관심이 없었다면 피해자들은 계속 방치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더라도 피해 아동들을 잘 양육할지 의문이고 죄질이 불량해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벌레가 들끓는 쓰레기더미 속에 아들 B(13)군과 딸 C(6)양을 장기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발견 당시 거동이 불편했던 C양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적인 예방 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
또래와 비교해 언어발달이 현저히 떨어졌으며 왼쪽 팔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으나 제대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
남매가 살던 집에서는 C양이 기저귀와 젖병을 사용한 흔적도 나왔다.
프리랜서 작가인 A씨는 취업준비생들의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주는 일을 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채용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거리가 줄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다른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글을 작성해 주는 일을 하면서 장기간 집을 비웠고, 중간에 잠시 집에 들러 아이들을 보고 다시 지방으로 일하러 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2월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남편과는 출산 직후 이혼해 혼자서 큰아이를 키우다가 미혼모로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둘째인 딸을 낳았다"며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겼기 때문에 양육을 도와달라고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말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