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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CI펀드 손해배상 결정…배상비율 40~80%

금융/증시

    라임 CI펀드 손해배상 결정…배상비율 40~80%

    금감원 분조위 열어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결정
    고령 A씨 69%, 소기업 B법인 75% 배상비율 결정
    나머지 분쟁조정 신청건 배상기준 맞춰 자율조정

    금감원 제공

     

    무역금융채권에 투자해 수천억원의 부실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해외투자 모펀드 Credit Insured 1호(이하 CI펀드)에 대해 40~80%의 손해배상 비율이 결정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19일 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후정산방식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배상비율이 결정된 분쟁조정 신청건은 개인투자자 A씨와 소기업 B법인 등 2건으로 각각의 배상비율은 각각 69% 및 75%로 결정됐다.

    A씨는 금융투자상품 가입경험이 없는 고령자로 원금보장을 원하는 상품 가입을 원했지만 판매자가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허의로 작성해 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다.

    또, 안전 상품 가입을 원했던 B법인에 대해서는 CI펀드를 원금손실 위험이 없고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배상비율이 확정된 2건 외에도 분쟁신청이 접수된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법인 30~80%)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판매사인 신한은행이 사후정산방식에 동의하는 등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정절차가 완료되면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2개, 1조 67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지난 2019년부터 줄줄이 환매연기되면서 지금까지 개인 4035명, 법인 581사의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는 라임자산운용의 등록이 취소돼 펀드는 회수절차를 위해 설립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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