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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 실장, 여의도 한 카페서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서울

    노영민 전 실장, 여의도 한 카페서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영등포구 "위반 업장도 규정대로 과태료+영업정지 처분할 것"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창원 기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등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 영등포구는 21일 노 전 실장과 이 의원을 포함한 일행 20여 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노 전 실장 일행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창이던 지난달 24일 여의도 한 카페에서 박영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 모임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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