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노엘. 오른쪽은 첫 보도가 나간 28일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 글리치드 컴퍼니 제공/노엘 인스타그램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장용준) 측이 올해 2월 일어난 폭행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글리치드 컴퍼니는 "노엘은 지난 2월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과 관련하여 4월 15일 검찰에 송치되었고, 21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음을 전한다"라고 29일 밝혔다.
이어 "물의를 일으켜 이유를 막론하고 소속사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아티스트 또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스스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논란에 대한 질책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당사도 앞으로 아티스트의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글리치드 컴퍼니는 노엘이 설립한 1인 레이블이다. 글리치드 컴퍼니는 노엘 본인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으나, 하루 전인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는 "2주 전에 검찰 송치됐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됐는데 내 앨범 발매 하루 전에 뉴스 기사를 푼다? 참 재밌는 나라네요"라는 스토리를 올린 바 있다.
앞서 노엘은 지난 2월 26일 새벽 시간대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서 걷던 중 차량에 몸을 부딪치면서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술에 취해 행인들과 시비를 벌인 노엘은 폭행 혐의로 송치됐으나, 부산지검은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노엘은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