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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공항, 개항 51년 만에 항공기 '주소 등록 공항' 된다



포항

    포항공항, 개항 51년 만에 항공기 '주소 등록 공항' 된다

    포항시의회 안병국·조영원 의원 발의
    발생된 지방세수, 항공사에 운영지원

    김대기 기자

     

    경북 포항공항이 개항 51년만에 항공기가 주소지로 등록된 공항으로 발돋음을 한다. 공항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맏댄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6일 간담회를 갖고 '포항시 공항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했다.

    안병국·조영원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포항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의 항공기 정치장(등록 주소지)을 포항공항으로 유치·등록해 양기관의 신뢰관계를 도모하고, 지방세 수입을 증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포항공항이 단순한 운항공항이 아니라 등록공항이 되는 것이다. 3대를 등록하면 재산세로 1억 5천만원의 포항시 세수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 등록지를 옮기는 것에 대해 혜택을 주기 위해 항공사가 내는 재산세의 50%를 항공사에 운영 지원금으로 주기 위해 조례일부 개정을 추진중이다"면서 "포항시-항공사 모두에 윈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포항시는 그동안 협의를 통해 진에어가 보유한 항공기 23대 가운데 3대를 포항공항으로 정치장을 옮기기로 했다.

    포항시 신강수 대중교통과장은 "6월 1일 재산세 부과 전인 이달 중에 항공기 3대 주소지를 옮기기로 했고, 내년쯤 2대가 추가로 등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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