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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단속 첫날…보호구 미착용 20대 승용차와 '쾅'

경남

    전동킥보드 단속 첫날…보호구 미착용 20대 승용차와 '쾅'

    황진환 기자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한 이면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진입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인도를 이용해 직진하던 전동킥보드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20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법에따라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긴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면허가 없는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될 때에도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물린다.

    면허가 있더라도 음주 운전일 경우 면허가 취소 될수 있다. 자동차 음주 운행과 똑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는 면허 취소가 된다.

    헬멧도 반드시 착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 미착용자에게는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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