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 위에 60대 택시기사를 드러눕히고 무차별 폭행을 한 남성이 택시 안에서도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4일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중상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날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의 택시 기사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마구 폭행한 혐의(중상해)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법원은 지난 7일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폭행은 택시 안에서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운전을 방해한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택시 안에서 구토한 것에 대해 기사가 항의하자 폭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의 폭행을 말리려는 시민을 때려 상해 혐의도 받는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택시 기사는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피해 기사는 치아가 부러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어 뇌수술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피해자 측이 갖고 있는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다 정확하게 (수사)하려면 피해자 진술이 있어야 한다"며 "영상을 촬영한 시민 등 목격자들이 있어 (혐의 입증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올라온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4일 기준 22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똑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합당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