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전 천안함민군합동조사위원. 홍제표 기자
신상철 전 천안함민군합동조사위원이 10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과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신 전 위원은 자신이 지난 11년간 취득하고 확보한 증거자료 및 분석에 의하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폭침됐다는 기존 국방부 발표는 허위라는 결론에 도발하게 됐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그는 서 장관과 민주당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천안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관련 정보를 취득, 확보 및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를 심대히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천안함 사건에 있어서 함선이 멸실됐을 경우 승조원에 대해 군형법상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러한 책무와 직무를 방기했거나 유기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위원은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사건이 당국의 발표대로 북한군의 어뢰 공격이 아니라 자초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는 등 고초를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