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동료 여성 경찰을 두고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경찰관들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단체대화방에서 여경을 대상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은 경찰관 3명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청 청문감사관실 소속 A 경위는 해임, 송파경찰서 관할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B 경사는 강등 처분됐고, 서울 일선서 여성청소년과의 C 경장은 정직 3개월에 처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모두 경찰공무원징계령 상 중징계에 해당한다. 특히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무거운 처분이다.
앞서 피해자는 지난달 초 피해사실을 접수한 뒤 24일 열린 징계위에 직접 출석해 이들의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 등은 전직 경찰 이모씨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며 동료 여경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싶다거나 '여경이 뒤탈이 없다'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가 만나기로 한 여성을 들어 '술 먹여 데려와라' 등 준강간을 종용하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C 경장은 이씨와 일 대 일로 대화를 나눴는데 특정 관내 여경 모두와 잠자리를 갖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8년 여성 경찰관을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이 확정된 이씨의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대화 내용이 일부 드러났다. 세 사람은 모두 이씨와 경찰학교에서 함께 교육을 받거나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NEWS:right}
서울청 관계자는 "성비위 관련 내용은 2차 피해 등의 문제로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향후 인사소청 등의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