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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檢)·경(警)·언(言) 유착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금품로비 사건의 주인공,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의 인맥 쌓기를 도운 전직 정치인이 월간조선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대구교도소에 일정기간 함께 수감됐던 '감방 동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2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A씨의 판결문에 따르면 A(60)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2017년 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경북지역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A씨는 자신의 언론사 후배인 기자 B씨와 공모해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성 기사를 낸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선일보에서 취재기자로 근무하는 등 20년 가량 기자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범행일 무렵에도 대학에서 언론홍보대학원 특임교수로 근무하는 등 오랜 기간 언론분야에서 근무했다"고 짚었다. A씨는 부산의 한 일간지를 거쳐 월간조선에서 취재팀장으로 일했고, 이후 공기업 감사 등을 지냈다.
그러면서 "이런 경력의 피고인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기사에 대해 단지 B씨의 말만 듣고 그 내용을 사실로 믿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며 "B씨는 이같은 기사를 게재하더라도 직접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가장 이익을 받는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4월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동기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앞서) B씨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B씨의 행동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누리게 될 자는 피고인이고, 관여정도에 비춰 죄책이 결코 B씨보다 가볍다 할 수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형을 깎으려다 오히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이 선고된 2017년 4월 이후 대구교도소에 수감됐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억대 금액을 편취한 사기 등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경 대구교도소에 수감된 김씨의 복역기간과 겹친다. 김씨는 이후 안동교도소로 옮겨졌고, 같은 해 12월 30일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김씨는 감옥에서 친분을 쌓은 A씨를 상대로도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선동 오징어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17억 5천만원을 가로챈 것이다. A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김씨의 100억대 투자 사기사건 재판의 피해자 중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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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과 경찰, 언론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전방위 로비'를 펼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씨는 경찰에 "경북 포항의 한 고급 펜션에서 지인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펜션은 하루 숙박비만 100만원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펜션 대여시점과 출입 인원 등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
김씨로부터 금품과 고급차량·시계 등을 제공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종편방송의 현직 앵커,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서 최근 지방 소재 검찰청으로 강등 발령된 부부장검사, 전 포항남부서장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을 수수받은 혐의로 입건된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