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 검찰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오 전 시장 사건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1심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