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중흥건설, 대우건설 인수에 '노조 반발' 변수될까

기업/산업

    중흥건설, 대우건설 인수에 '노조 반발' 변수될까

    핵심요약

    대우건설 노조 "중흥에 입찰가 2천억 깎아준 KDBI 배임죄"

    중흥그룹 제공중흥그룹 제공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최대주주 KDB인베스트먼트(KDBI)가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중흥그룹에게 입찰가격을 깎아줬다며 형사고발과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는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KDB산업은행과 자회사 KDBI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 및 배임행위 등에 따른 고발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실사저지와 총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인수 반대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가 문제삼는 부분은 수정된 입찰가격이다.  KDBI는 당초 인수 후보인 중흥그룹으로부터 2조3천억 원의 입찰가를 제안받았다. 하지만 중흥그룹이 돌연 해당 가격으로 인수에 나설 수 없다며 입찰가 수정을 요청했고 KDBI는 이를 수용했다.

    중흥그룹은 10%가량 할인된 금액인 2조1천억 원으로 입찰가 수정을 하향 조정했고, KDB인베스트먼트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는 "입찰 안내서에 매수인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기재된 부분"이라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조는 노조는 "중흥그룹의 입찰금액을 깎아주기 위해 재입찰이란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매각 원칙을 무시하고 밀실 특혜매각을 벌인 것은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흥그룹에 대해선 "중흥은 이미 제출한 금액이 비싸다는 이유로 입찰서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입찰방해죄'라며 "매각 절차를 본인들 입맛에 맞게 바꿔버린 중흥건설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