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을 막은 승용차. 독자 제공 자신의 승용차에 수차례에 걸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12시간가량 막은 입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12시간가량 막혀 입주민들이 출근 시간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을 보인다"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9시 55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35분까지 자신이 사는 양주시의 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승용차로 막고 아파트 관리소장과 경비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입주민들의 불편 신고를 받은 관리사무소 측의 이동 주차 요청을 거부했다.
경찰이 출동한 뒤 차량을 옮긴 A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수차례 부탁하자 화가 나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