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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낮 술판 국장 중징계…"두 달간 고강도 복무 감찰"

경제 일반

    공정위, 대낮 술판 국장 중징계…"두 달간 고강도 복무 감찰"

    핵심요약

    업체 임원과 골프 모임 과장급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최근 대낮 음주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공정위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쳤다"며 "음주소란 해당 국장에 대해서는 직무배제와 함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업체 임원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업체가 지불하도록 한 과장급 3명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며 직무배제와 중·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업체 임원과 2~5차례 골프를 치고 업체에 비용을 대신 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공정위 전 민간 자문위원의 브로커 의혹을 수사하던 중 확인하고 최근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특히 외부인 접촉보고를 누락한 2건도 발견해 경고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앞으로 두 달간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해당하는 복무 기강 및 갑질 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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