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최근 대낮 음주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공정위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쳤다"며 "음주소란 해당 국장에 대해서는 직무배제와 함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업체 임원과 골프를 치고 비용을 업체가 지불하도록 한 과장급 3명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며 직무배제와 중·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업체 임원과 2~5차례 골프를 치고 업체에 비용을 대신 내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공정위 전 민간 자문위원의 브로커 의혹을 수사하던 중 확인하고 최근 공정위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특히 외부인 접촉보고를 누락한 2건도 발견해 경고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앞으로 두 달간 공직자의 기본자세에 해당하는 복무 기강 및 갑질 행위 등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정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무관용 일벌백계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