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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난폐기물 친환경적 처리…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공모

경제 일반

    불법·재난폐기물 친환경적 처리…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공모

    핵심요약

    입지로 선정되는 지역, 운영이익금의 최대 60% 받는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3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를 오는 15일부터 60일간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불법·재난폐기물 등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국민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다.

    환경부는 지난 6월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에 따라 전국 권역별 설치·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에서는 우선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방치·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등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200톤/일), 매립시설(200만㎥),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처리 대상 폐기물로는 '쓰레기산' 등 방치폐기물, 의료폐기물처리특례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수은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등이 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로 선정되는 지역은 운영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받는다.

    기금 수혜지역(시설 부지로부터 2㎞ 이내) 거주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에 투자한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배분된다.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은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나 지역 소득 향상, 환경개선지원 사업, 건강검진 지원, 온수 등 잉여에너지 공급 등 주민복지사업을 실시한다.

    설치 희망 부지는 면적 20만㎡ 이상으로 단층, 카르스트 지형(석회암이 물속의 탄산가스에 의해 용식되거나 침전돼 형성되는 지형의 통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등 관계법령 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 대상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지자체장 또는 주민(설치 희망 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로 한정)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공모 기간에 응모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후보지는 응모 지역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 조사를 거쳐 확정되며, 이후 주민대표,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선정될 예정이다.

    공단은 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입지 후보지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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