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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위약금 없이 날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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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위약금 없이 날짜 변경 가능

    공정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수 독려 나서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결혼식 등 각종 예식과 여행 숙박업 등의 각종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말 개정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참고하도록 독려에 나섰다.
     
    14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냈다.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는 내용이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로, 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오는 25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집합인원 및 시설운영이 제한되는 예식업, 연회시설 운영업, 숙박업 분야에서 위약금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예식업의 경우 친족 49인까지만 참석이 허용되면서 위약금 없이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식을 아예 취소하면 위약금의 40%를 감면해준다.
     
    4단계에서 돌잔치 등 행사는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위약금을 안 내도 된다.
     
    숙박시설의 경우 4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객실의 3분의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므로 한 객실에 3명 이상을 예약해 이를 취소해야 하는 소비자, 기존 객실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사업자 모두 위약금이 면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사자 간 계약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 계약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해결 기준이 없어 소비자원, 소비자 단체에서 피해 구제나 분쟁 조정을 할 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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