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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뒤 숙박-예식장 소비자 민원 문의 급증



경제 일반

    4단계 격상뒤 숙박-예식장 소비자 민원 문의 급증

    숙박시설 문의 193% 증가, 각종 예식 민원도 85% 늘어
    공정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연합뉴스연합뉴스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라 숙박시설이나 예식장 예약 관련 소비자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수도권의 거리 두기 4단계 시행 계획이 발표된 9일부터 18일까지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3% 증가한 84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계약해제·해지, 위약금'이 546건으로 전체의 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 철회가 10건 12%, 단순 문의 등이 24건 2.8% 등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결혼이나 장례 등 관혼상제 관련 예식서비스 상담 건수도 2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가운데 '계약해제·해지, 위약금'에 대한 문의가 149건으로 51%를 차지했고, 계약불이행 37건 13%,단순문의 28건 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날 부터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가 확대되면서 관련 소비자 민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12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 플랫폼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정위는 특히 지난해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분쟁민원이 폭증함에 예식업과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 기준을 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또 인원 제한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우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줄여줄 수 있게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숙박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소비자원과 소비자 단체에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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