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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청어, FTA 피해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지원 희망 어업인, 8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해양수산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 대상으로 청어 1개 품목을 최종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청어 생산 어업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각 시·군·구는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폐업지원금은 대상자별 평년수익액 및 어선 등의 잔존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확정된다.

    폐업지원제의 경우 FTA농어업법 시행령 제11조에 '폐업지원금 지급시책은 한·중 FTA 발효일(2015. 12. 20.)부터 5년간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지난해까지 발생한 피해를 올해에 지원한 후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지급일로부터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남아있는 폐업지원금 지급 품목은 이행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해수부 김재철 수산정책관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 대상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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