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전 의원. 연합뉴스은행 대출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한 대가로 불법 자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現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 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지역 사업체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1심은 알선수재 액수를 3000만 원으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5000만 원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로 형량을 늘렸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대해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다.
원 전 의원은 또 201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부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2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