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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 2.25%로 조정



경제정책

    금융위,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 2.25%로 조정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의결하고 500만원 이상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 조정
    당초 2%로 낮출 예정이었지만 인하폭 과도하단 의견 반영

    연합뉴스연합뉴스500만원을 넘게 빌릴 경우 적용되는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2.25%로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을 각 1%포인트(p) 인하하는 안을 지난 4월1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출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4%에서 3%로, 500만원 초과일 때는 3%에서 2%로 각각 낮출 예정이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인하폭이 과도해 인하를 반대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조정됐다.

    다만 금융위는 입법 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해 대출금액이 500만원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대부 중개 수수료 상한선을 2.25%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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