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SM 측, 이수만 프로듀서 '빌라 증여' 보도에 "확인 불가"

연예가 화제

    SM 측, 이수만 프로듀서 '빌라 증여' 보도에 "확인 불가"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 자료사진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 자료사진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인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가 고액 빌라를 한 외신 기자에게 증여했다는 보도에, SM엔터테인먼트는 '확인 불가'라고 밝혔다.

    비즈한국은 부동산 등기부를 인용해, 이수만 프로듀서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 빌라를 여성 외신 기자 A씨에게 증여했다고 21일 오후 보도했다. 해당 빌라 한 세대는 올해 5월 49억 원에 팔렸다고 부연했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22일 CBS노컷뉴스에 "(이번 건은) 회사(SM)와 전혀 관련 없는 건으로 확인이 불가하다"라고만 전했다.

    이번 주택 증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는다. 이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공직자등'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말한다. 이때 '언론사'는 '언론중재법'에 따른 국내 방송사업자·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의미하기에, 해외 언론사의 국내 지국에서 일하는 A씨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수만 프로듀서는 SM엔터테인먼트의 창립자이자 올해 3월 31일 기준 최대 주주(지분율 18.73%)다. SM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음반 기획·제작·유통하는 음악 콘텐츠 사업과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주 업무로 한다. 강타,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엑소, 레드벨벳, NCT, 슈퍼엠, 에스파 등이 속해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